자이단 2020.07.14 11:08

안녕하세요.

질의코자 합니다. 제목대로 지참누계시간을 개인별 연차사용으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별 근무평정에 지참횟수를 감점항목으로 추가할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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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5:17작성
    아래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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