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니 2020.07.15 16:29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2018년 10월에 입사했고 2020년 10월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10월 되면 연차를 15일 받고 원래 휴일 포함에서 빼면  4일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는 거죠~

처음에는 팀장님(수간호사)도 알겠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등급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달에 15일 이상 연차를 쓰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달 더 근무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일정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부규정으로 연차휴가에 대해 제한을 걸었다면 그것이 규정 제정 당시의 상황과 목적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지나 권한행사에 대한 본질적내용의 침해가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3.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그 이후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10월 1일이고, 10일 2일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2020.08.13 112
기타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2020.08.12 100
기타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2020.08.12 492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20.08.10 466
기타 실업급여 상담 1 2020.08.10 1385
기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2020.08.09 1408
기타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20.08.09 4612
기타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8.09 3252
기타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2020.08.08 235
기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2020.08.04 102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8.03 239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 1 2020.07.30 561
기타 상여지급 기준 변경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문의 1 2020.07.28 514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66
기타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2020.07.27 767
기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07.27 720
기타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2020.07.25 1645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9
기타 음료제공 1 2020.07.23 86
기타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3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