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 휴직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나요?
월수금 오전에 2시간정도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동승자일인데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거라는데
해도 되나해서요???
코라나 장기화로 뭐든 해야 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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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20.08.09 | 4604 | |
기타 |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8.09 | 3186 | |
기타 |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 2020.08.08 | 235 | |
기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 2020.08.04 | 102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08.03 | 238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 1 | 2020.07.30 | 561 | |
기타 | 상여지급 기준 변경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문의 1 | 2020.07.28 | 511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60 | |
기타 |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 2020.07.27 | 76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0.07.27 | 720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621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9 | |
기타 | 음료제공 1 | 2020.07.23 | 86 | |
기타 |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3 | 351 | |
기타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시행 내규 적용(근무성적평정) 1 | 2020.07.22 | 258 | |
기타 | 2018년 5월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 1 | 2020.07.22 | 597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7.21 | 1741 | |
기타 | 경력 인정 관련 1 | 2020.07.21 | 390 | |
» | 기타 |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 2020.07.21 | 769 |
기타 |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 2020.07.17 | 1485 |
1)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한다 하였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일정비율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휴업기간중 휴업수당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부업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 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된다거나, 부정수급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련 된 지침에 휴업기간 중 소속 근로자가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부정수급이라 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다만 이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기획부서에 문의한 결과이며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어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