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 2020.07.27 13:07

재택근무 중 유급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출장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격리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격리기간이 끝난 후 관할구청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을 신청한다며 못하게 했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휴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서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더니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해당 격리기간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지원금보다 월급을 받는 게 유리할 거라고 하면서요.

불이익이 걱정되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생활비 지원을 포기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재택근무를 하였지만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유급휴가라면 회사에서 왜 노트북과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가라고 한건지..

재택근무기간 동안 메일로 일일업무보고까지 보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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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귀하에게 업무지시, 업무보고 수령 등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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