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갈비핫도그 2020.07.30 14:12

작년 11월 11일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해오다 코로나 사태로 4월10일 부터는 무급휴무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측에서 코로나때문에 오픈일정이 정확하지 않아 권고사직을 권하더라구요

물론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된 상태였구요 무급휴무로 쉬게 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경력은 인정된다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6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한 시점까지는 이미 소정급여일수인 180일을 넘긴 상태였구요.)

그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서류 제출을 하였으나 금일 고용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소정급여일수가 채워지지 않아 실업급여 불인정 처리가 된다구요.

알고보았더니 회사측에선 직원들이 무급휴무 동의서를 쓴 그 날 휴업신청도 같이했더라구요

그래서 4월1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근무일수에 해당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길 들었습니다.

전 분명히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고 경력에는 문제없다하여 무급휴무 동의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Q1.회사측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휴업을 신청하였는데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Q2.무급휴무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상태였는데 경력인정이 안되는건가요?

Q3.실업급여 수급이 아예 불가능한건가요?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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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이라면 경영상 이유라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무한 경우 이는 근로제공의 의무나 임금지급의 의무가 중단되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집단적으로 진정을 제기하 무급휴무 동의서에 서명의 경위를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청원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고 무급휴직 동의서를 요구한 것이라면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하지 않았다거나 의도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억울한 부분을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등에 억울한 사정을 집단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해결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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