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 2020.08.03 16:56

안녕하세요


주15시간 미만근로자이고 얼마뒤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고 가입일수는 180일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초단기근로자로 계산돼서 실업급여 총액이 400만원 초반대가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퇴사후 다른곳에서 주40시간 근무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없이 온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 900만원 정도 나오는것인지

아니면 7,8월(15시간 미만)9월(주40시간) 셋을 평균으로 하여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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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이라고 하고,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 2조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무를 하다가 바로 이직한 직장에서 40시간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한 직장에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면 마지막 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포함된 전직장에서 급여도 넣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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