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보 2020.08.10 10:57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 발령 대기 중입니다. 


정식 공무원 임용장도 못받았구요,


내년 1월 중에 임용 예정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임용 전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1년 6개월내 4대보험 낸 일수는 180일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4
기타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704
기타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2020.09.03 3840
기타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36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2020.09.02 888
기타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2 2020.09.02 2042
기타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때 첨부하는 문서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 2020.08.30 243
기타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2020.08.27 360
기타 연차질의 1 2020.08.26 125
기타 코로나 법 1 2020.08.25 117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08.25 24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2020.08.21 1789
기타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2020.08.21 163
기타 조합원만 전원해고 1 2020.08.20 87
기타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2020.08.20 1061
기타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변경 1 2020.08.18 377
기타 복리후생 축소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20.08.18 3599
기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2020.08.17 56
기타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0.08.13 2174
기타 특근자 급식비 지급 가능 여부 1 2020.08.13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