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깡 2020.08.13 23:58

1년 11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일주일 전>

해고를 사용자에게 구두로 통보 받음 (녹취함)

본인은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인수인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퇴사날짜에 대해서 되물음. 

이 때 이직 사유 - 계약만료 권유 받음. -> 본인은 생각해본다고 함.


서로 협의 하에 구두로 권고사직 암묵적 동의.

이 이후로 인수인계 관련해서 진행 중이었음.

퇴직 일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어제>

회사 지원이 끊겨 어렵다고 다시 계약 만료 권유 받음.  (녹취함)

생각해본다고 함. 



이렇게 되었을 때

아직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부당해고통보서 등의 서류 작성이 되지 않았지만

권고사직의 녹취는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약 만료를 권유받고 서로 협의 하에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변경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직사유 허위 기재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가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위법이라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여쭙니다.


1. 권고사직/계약만료 두 상황 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지만 계약 만료로 협의하면 부정 수급일까요?

2. 구두로 협의된 사항을 철회하고 재협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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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에서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이직사유 신고를 한다면 이는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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