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행 2020.09.27 16:17

국립 정신건강 센터에 일하는공무직입니다 분야는 시설 (기계,전기 입니다)

저희 휴일날 당직때 비상대기합니다 코로나병동 시설에문제 생길때 보수및 점검 합니다,(병원 내시설물 등)

사측이(공무원 이) 저희게에 격리의료 폐기물(코로나,보호구 등) 분리배출수거 일을 지사하였습니다

이일은 저희 일이아닙니다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법적근거 토대로 이일이 부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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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관행으로 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닌 일을 상급자나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자가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2)더욱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과정에 안전장비나 업무처리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 업무가 아닌 위험한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업무의 위험성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감염우려 속에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등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지시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이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3)이에 대해서는 우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계속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서면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의 양식은 별도로 없는 만큼 6하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사실(정신적 피해 포함)을 기술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기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가령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 가해자와의 분리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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