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 2020.11.04 20:33

2015년 09월 07일 입사 2020년 11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개정법에 의해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동안 월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나

당시 회사 측에서 연차 발생함에 따라 연차 사용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발생 되지 않는 걸로 계산되나요?

160907 - 15개

170907 - 15개

180907 - 16개

190907 - 16개

200907 - 17개

로 79개로 계산되나 회사 규정에 의한 추가 연차는 지급 의무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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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나 이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에게 이보다 더 유리한 연차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므로 그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정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법에서 정해진 연차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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