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재연장하여 최대 2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2019.12.18 입사하여 올해 2020.12.17이 1년 근무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제가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재연장하여 최대 2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2019.12.18 입사하여 올해 2020.12.17이 1년 근무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제가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70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183 | |
기타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 2022.10.13 | 2309 | |
기타 |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2022.05.26 | 935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609 | |
기타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 2022.02.02 | 3293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75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1.08.26 | 2249 | |
기타 |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 2021.01.28 | 171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84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731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9 |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21 |
기타 | 포상 차별 1 | 2020.09.24 | 402 | |
기타 |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 2019.07.17 | 592 | |
기타 |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 2018.05.18 | 403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5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4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43 | |
기타 | 계약직 실업급여 2 | 2014.04.24 | 29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 만료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