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2019.6.3 ~ 2020.6.1 : 주 5일 근무, 자진퇴사
그 이후 61일 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자진퇴사는 기간 합산안된다고 해서 그 기간 빼고 <2018년 일한 것 + 일용직 근무 61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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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7042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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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 2021.03.12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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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12 | |
기타 |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 2021.02.17 | 293 | |
기타 |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 2021.01.25 | 829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1.18 | 282 | |
기타 |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 2021.01.16 | 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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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여서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