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똘군 2021.10.30 16:09

22년 2월부터 배우자 육아휴직 신청 계획중입니다. 근무지 사장님한테는 얘기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궁금한거는 22년 12월쯤에 이직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될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근무지에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12월쯤에 이사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사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면 제가 현재 다니는 직장을 복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니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후년 취업할곳은 정해졌지만 현재 근무지에는 말하지않고 22년 12월까지 육아휴직 신청하고 이사로 인해서 복직이 어려우니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주십시요 하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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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에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정하고 있어서 복직 이후에 이러한 사유로 이직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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