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AN 2021.12.01 11:55

쭉 사례를 읽어봤습니다만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후, 다시 6개월, 6개월씩 갱신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총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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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고 이에 따라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단기간 계약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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