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헤헤 2021.12.06 22:05

저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고 후에 계약서를 쓰는 어린이집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 현재 2년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에 직장에서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으로 거리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기 위해

이번에 자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나 사업장이전등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월세와 생활비가 부담되기도 하고 몇달전에 할머니께서 쓰러지시면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최근 집으로 퇴원하고 생활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간호가 필요로 한대 가까운 가족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으셔서 어려운 상황이여서 본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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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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