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개월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 서류상으로 아이가 전 와이프가 친권자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혼 후 전와이프쪽 사정으로 제가 3개월 정도 아이랑 같이 지내면서 육아휴직을 썼었습니다.
현재는 전와이프쪽에서 아이를 키우는 중이구요
아이가 있는곳이 제가 일하는 곳이랑 멀어서 한달에 한번도 제대로 보기힘든상태라
그냥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남은 9개월정도를 쓰고 아이랑 가까운곳에서 아이를 자주 보고싶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충남쪽이며 아이는 경남에 있고 저의 본가도 경남 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는 경기가 좋지못하여 돌아가면서 순환휴직을 쓰는 중입니다.
저는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비용은 안받아도 됩니다
그냥 육아휴직 1년 중에 남은 9개월을 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이런 글을 써본적이 없어서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