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지만 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 후, 야간에 현장근무시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 연장 근로시간이 많은데, 기본급만 매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지만 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 후, 야간에 현장근무시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 연장 근로시간이 많은데, 기본급만 매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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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29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60 | |
기타 |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 2012.10.22 | 11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가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내규, 정관, 주주총회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