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창원 2022.01.19 12:28

전 회사가 주식회사, 개인회사 2개 입니다.

개인회사는 사장의 아들 부장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근무중 해고라는 말에 그만두게 되었으나 이후 자진퇴사처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합의해지로 판결이 났고, 2심도 원심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별도의  민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 약 1000만원, 회사 명예훼손 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소장을 접수하고 등기로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예정입니다만 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제가 배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각처리 될수도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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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무사 수임료, 회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모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