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고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15개이며
1월에 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4개인 상황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몇개가 남는건가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고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15개이며
1월에 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4개인 상황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몇개가 남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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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41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180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77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751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855 | |
기타 |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 2023.01.17 | 474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6 | |
기타 |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 2022.08.26 | 1029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917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505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37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514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2.03.14 | 708 | |
기타 |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 2022.03.12 | 68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7 | |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6 |
기타 |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 2021.12.15 | 115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2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면 올해 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월말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을 별도로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