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a 2022.02.08 16:19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고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15개이며

1월에 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4개인 상황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몇개가 남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면 올해 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월말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을 별도로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41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18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77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51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855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4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6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29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17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505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37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514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08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82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7
»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기타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2021.12.15 1156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