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희 2022.03.08 13:16

안녕하세요

정교육 실시를 위해 온라인교육으로 신청 완료하여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강기간은 남았으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정교육 신청 및 실시안내까지 전부 드린 상황인데,

혹시 근로자가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강전, 수강기간동안 충분한 안내를 드렸음에도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정이수의무교육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지출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때, 해당 근로자가ㅏ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관해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방적으로 사후에 시행할수는 없으며 교육에 부여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정이수의무 교육에 대한 성실한 협조를 요구하시고 미협조로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실제 교육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부담케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74
기타 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19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55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93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811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을 토대... 2023.06.28 1327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 1 2023.06.13 586
기타 해외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10
기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2023.05.18 473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1014
기타 괴롭힘금지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1
기타 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29
기타 온라인 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56
기타 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91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기타 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415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12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8
» 기타 온라인 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71
기타 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