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진징징 2022.03.14 00:39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려요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제가 2월 중순에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월경 불규칙으로 피임약 3개월치를 복용받았는데요 

저 불규칙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 피임약 복용하면서 회사다니는게 힘들거같아서 4월 말 퇴사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확실하게 2개월정도 휴직을 못받는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 진단 받은걸로 휴직서 냈을때 거부시 퇴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러면 4월 말 퇴사 하면 약 복용일이 끝나는  5월 중순에 병원에서 구직활동 가능 하다는 진단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2.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부지원금 등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게 정말 평생 못받는건가요 ?(회사측에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타 업무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치료예상기간이 퇴사일로부터 12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마저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하는 수준이라면 수급이 불가),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이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부 지원금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수 있는 등, 해당 지원금에 한 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41
기타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178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77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50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854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74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6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29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17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505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37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511
»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08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82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7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기타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2021.12.15 1156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