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앵히 2022.05.01 12:16

안녕하세요. 공휴일 연차대체수당 질문드릴려구용!

20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5인이상 10인이하 사업장이며, 20년도 21년도에 공휴일에는 서면합의하에 정공휴일에 연차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무슨말인지도 이해하구요)

제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이며, 월~금 中 하루 휴무 실근로 9.5시간(휴게 제외)/토 실 근로 5.5시간(휴게제외)입니다.

20년도와 21년도에는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무조건 공휴일에 쉬고 나머지는 정상 출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체 휴일이었죠.

하지만, 그 대체휴일에 연차로 대체가 되어서 수당이 나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요일(공휴일)이다 하면 월,화,목,금,토 정상 출근 수요일 쉼(주5일이므로 대체휴무, 연차도 대체됨. 수당나옴)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대체휴무로 되었을때는 가산수당이 안붙는건 알겠지만, 연차가 대체가 되었으면 그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 싶어서용!

제가 20년 현충일(토요일)주에 월,화,수,목,금 정상출근 하였습니다. 현충일(연차로 대체됨)날 휴무여서 주5일 채웠고, 현충일 연차로 대체 되어서 수당이 69,730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20년 한글날(금요일)주에 월,화,수,목,토 정상출근 하였고, 한글날(연차로 대체 되어서 쉬었습니다) 수당이 90,116원 나왔습니다.

주휴시간*시급 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휴시간*시급*1.5배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공휴일 원래 출근하는날이었다 했을때 일하는 시간 (토요일 5.5시간,금요일 9.5시간)*통상시급*1.5배하는게 맞나요?

 

만약에 주휴라고 하면 현충일 수당과 한글날 수당은 똑같이 나와야할것같은데,,,ㅠㅠ

 

아 그리고 번외로 21년 월~금 中 하루 쉬고 근로자의 날(토요일 5.5시간 근무) 하였는데, 수당이 121,057원이 나왔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그날 근무시간*1.5배*통상시급 맞죠?

 

수당이 너무 자기 멋대로인것 같아서요,,

심지어 저렇게 계산 해보면 통상시급이 12천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기본급이랑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또 최저시급으로 맞춰져있다구요,,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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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는 개정으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개정 이전에는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상황에서 근로제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해야하나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1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의 경우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590*8=68,72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산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므로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니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거나 명세서에 기초하여 계산식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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