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입니다 2022.09.24 23:34

저번주에 회사 포터로 자재를 운반하다 실수로 인해 현장에 있던 자재를 들이 박았는데 앞 범퍼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수리를 하려는데 하필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던 차량이라 수리비가 500정도 나오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9:1로 제가 90%를 부담하는데 한번에는 말고 매달 월급의 30%씩 공제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에 찾아봤을때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나와있고 노동근로협회? 그쪽에서도 제거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어제 매달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수리비 지불 각서를 카카오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니 실수라지만 고의성이 없고 일하다 발생한 실수인데 제가 90%를 부담하는 것이 조금 억울하네요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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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30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법령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제외하고는 근로의 댓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귀하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액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귀하의 과실을 엄격히 묻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발생하므로 손해액도 일방적인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안타깝지만 이미 귀하께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임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향후에 지나친 손해액 산정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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