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청 2022.12.28 22:06

현재 프리랜서로 업무중입니다..

3.3% 세금제외하고 급여를 받고잇으며 고용보험또한 가입이 되어잇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가입이 급여 100만이하면 가입미달로 안된다고 하던데요.. 매달 급여가 다르다보니 어떤달은 들어가구 

또 어떤달은 못들어가구 한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치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잇습니다.

프리랜서두 실업급여 가능하다구 들엇는데 최저임금 보다 못한 임금으로 퇴사요청시 가능한지요? 

현재 업무광고 또한 매달 200만+@ 가능으로 나가고 잇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100만원도 못받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여도 급여보다 더많이 나오던데.. 최저임금두 못받으며서 매달 버텨보려하지만 역부족이여서

무릎두 현재 좋치않은 상태입니다.. 업무가 계속 쭈그려 않앗다가 일어 나구 하는부분이라 많이 불편하구 힘이든 부분이잇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현재 안좋은 무릎또한 치료후 다른 업무를 시작해보려는데 저 같은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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