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택 2023.01.25 15:36

운수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지급해오던 수당을 노사협의로 21년부터 지급중단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에 의하면 "운행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노선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회사들은 조정된걸로 확인하였습니다

 

1.단협위반으로 진정하여 수당을 돌려 받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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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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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92조 2호에 따르면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등의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하였다면 단협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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