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2519 2023.01.27 15:59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입사일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일 : 2023년 2월 1일

 

자진퇴사를 생각중인데 임금체불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일은 근무한월의 익월10일입니다 (1월근무->2월10일이 급여일)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인데 여기서 이직전 지연지급이라고 하면 퇴사당일에 미지급이 2달미만인 상태여도 퇴사후에 체불기간이 2달이 넘어가게된다면 임금체불 실업급여로 인정받을수 있는걸까요?

 

현재 제 상태입니다.

-22년 11월급여 (급여일 22년 12월10일) = 9일 연체되어 12월19일에 입금되었음

-22년 12월급여 (급여일 23년 1월10일) = 미지급상태

-23년   1월급여 (급여일 23년 2월 10일) = 미지급된다고 대표가 미리 공지함

-23년   2월 1일에 자진퇴사 예정

 

이런경우에 퇴사일인 2월1일 당일기준으로는 2개월 이상 지연지급에 해당하는건가요?

만약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면 2월10일에 2개월 이상 미지급이 확정된상황이면 퇴사는 2월 1일이여도 2월 10일 이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2월1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1월급여 모두 미지급되어 2개월이상 지연지급인 상태로 자진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요약하자면 (퇴직일 기준으로 2개월 연체상태여야 실업급여대상인지 ,  퇴사후라도 연체가 2개월 이상된 순간에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적으로 퇴직금또한 퇴사후 14일안에 지급안되고 연체된다고 미리 안내를 받은상황이고 21년도연말정산또한 1년정도 미지급상태입니다. 이런부분도 임금체불 실업급여신청할때 영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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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귀하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이고 귀하가 2023.1.10에 2022.12.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였고, 2023.2.10에 2023.1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여 2023.2.10 이후에 퇴사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23.2.1에 퇴사한 것이라면 해당 퇴사일을 이직일로 보아 이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었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예고한 상황임을 주장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일 이후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한 만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예정되어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퇴사였다 주장하시고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금등 미지급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미지급 통보를 했다고 하여 귀하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이 퇴사후 14일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1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귀하에 대한 체불금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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