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에서 급여 재산정시 해당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육아기 긴로시간 단축신청 시 보면 통상임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소속기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기본급, 선임수당, 급식비로 되어있고, 그 밖의 수당이

근로수당(매월 10시간 시간외),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소속기관에서는 근로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도 기본급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요.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는거지,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서 그와 연관된 수당도 같이 삭감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위의 성격에 맞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의 자세한 성격과 지급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통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돼서 연관된 수당도 같이 삭감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95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406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93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2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71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76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21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50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610
기타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2023.02.07 615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7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3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91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8
»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46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617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401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47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