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싸 2023.02.07 12:2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22년 12월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 31일 * 연차수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도 했는데~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월 급여를 3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95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406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93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2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71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76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21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750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610
기타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2023.02.07 615
»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7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3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91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8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46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617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401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47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