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쏘야 2023.05.08 16:20

안녕하세요. 3월 4일날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그리고나서 4월 29일날 다시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히고 지금까지 회사를 나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할수있는 것들은 모두 남겨두고 연락이오면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직장에서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퇴사 의사를 밝힌 한달 내로 처리를 해준다면서 사직서를 서면으로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안그럼 4대보험상실신고도 안해줄뿐더러,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꺼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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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3월 4일에 퇴사의사를 문자로 표시하고, 4월 29일에 다시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였는데, 4월 29일에 문자로 사작의 의사를 밝힌 부분은 3월 4일에 내용을 확인 하는 차원이라면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 3월 4일로 부터 한달 혹은, 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하고 1기가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가령 귀하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귀하가 3월 4일에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3월 25일이 당기로 지나고 1기가 경과한 5.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고용관계에서 사직의 효력 기준은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민법 제 660조가 정한 사직의 효력기간을 경과하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업의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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