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쭙습니다.
혹, 회사내에 실 근무는 하지않는데 매달 급여는 책정되어서
입금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급여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사용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편법이라서 법적처벌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쭙습니다.
혹, 회사내에 실 근무는 하지않는데 매달 급여는 책정되어서
입금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급여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사용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편법이라서 법적처벌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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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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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보수를 대표가 법인에 부담케 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 형법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이를 대표가 사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로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상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형사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까운 사업장 관할 경찰서등에 대표를 상대로 배임죄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