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12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424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246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400 |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8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708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4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388 | |
기타 | 사우회 탈퇴 1 | 2023.07.03 | 820 | |
기타 |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 2023.07.03 | 122 | |
기타 |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 2023.07.02 | 171 | |
기타 |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 2023.06.30 | 1415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180 | |
기타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3.06.29 | 482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3.06.29 | 167 | |
기타 |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 2023.06.29 | 1452 |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339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 2023.06.27 | 454 | |
기타 |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 2023.06.25 | 238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12개월 분할분을 합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