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와 직원들의 못된 짓들로 인해

폐업한 소규모 인입니다.

 

 그동안 지나간 직원들과의 많은 일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1명의 직원이

지금도 가장 속상하고 아픕니다.

 

 인 자금이 그야말로 쌈지돈 정도만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아끼면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사업을 통해 확장하고 싶은 바램으로 그 친구에게

제 딴에는 과다한 재화적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간 지나간 직원들보다 더 믿음이 갔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고보니 "오래 있겠다는 척", "일 잘하는 척", "똑똑한 척", "정직한 척" 등

"척"만 하다가 무책임하게 퇴사했습니다.

 퇴사 직후 일화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복잡하고 화병이 날 정도입니다.

 

 멀쩡한 컴퓨터가 용량이 작다는 이유로 120만원을 들여서 그 친구 컴퓨터도 

새로 교체해주고, 웹디자이너인데 전자판에 그림을 그리는게 편하다고 해서

타블릿도 사줬습니다.

 또한 중식제공은 기본이고, 수시로 개인사정 때문에 재택근무를 요청할 때마다

식비 지급도 했줬구요.

 또 건 바이 건으로 추가금을 지급한 적도 있고, 금일봉도 몇 번 챙겨줬었습니다.

 물론 모두 인자금으로요.

 청년도약장려금이라는 고용지원금에 기꺼이 가입해준게 고맙기도 했어서요.

 

 하지만 크고 작은 회사적 이슈가 생기다보니, 자기도 점점 회사에 정이 떨어졌는지

어느날 갑자기 입사 3개월차에 퇴사 통보를 하더군요.

 

 청년도약 장려금은 6개월간 재직한 근로자가 있으면 7개월차부터 분할로 고용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 그 친구로 인해 1,000만원 정도가 날아가버린 꼴이라 마지막날

그 사안을 두고 뭐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회사에 오래 있겠다고 수 차례 구두로 말한 것 때문에 재화적으로 투자했던 것도요.

 컴퓨터, 타블릿, 다이어트식 취식을 위한 전자레인지 등등 

 천 만원이 조금 넘게 손해를 준 꼴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친구가 추친력 있게 진행한다기에 무리해서 신규사업도 다 펼쳐놓은 상황에 인력 구인난도

심해서 결국 인폐업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재물손괴, 금전적 피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각하를 시켰습니다.

 

 지금 다시 기업을 작게라도 차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재기불능 상황이라 그 친구를 상대로

민사나 노동을 근거로 한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소액이라도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74
기타 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19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55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93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811
»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을 토대... 2023.06.28 1327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 1 2023.06.13 586
기타 해외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10
기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2023.05.18 473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1014
기타 괴롭힘금지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1
기타 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29
기타 온라인 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56
기타 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91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기타 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415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12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8
기타 온라인 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71
기타 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