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카카 2023.06.29 16:52

사내 기간제 분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21.5.1.~23.4.30.까지 2년 계약으로 사역했었고

 

67.3.5.생으로 만55세가 넘어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재공고를 통해 23.5.1 ~ 23.12.31.까지 다시 사역하였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은 자격상실후 취득한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로 보아 5.1.~12.31.까지 연차일을 15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재사역기간이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라  연차일을 며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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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21년 5월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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