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l1 2023.07.28 19:20

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근무지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03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09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38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70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99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17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6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70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89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81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7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62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335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10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22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48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401
»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206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48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46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