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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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 2023.10.12 | 269 | |
기타 |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 2023.10.12 | 265 | |
기타 | 개인이 선처리한 회사비용(소모품 선구매)의 미정산 1 | 2023.10.04 | 222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 2023.09.26 | 1216 | |
기타 |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 2023.09.26 | 344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82 |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77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9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9 | |
기타 | 전보발령 범위 | 2023.09.07 | 313 | |
기타 |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 2023.09.07 | 216 | |
기타 |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 2023.09.06 | 165 | |
기타 |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3.09.05 | 206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3.09.03 | 492 | |
기타 |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 2023.08.31 | 670 | |
기타 | 재고관리에따른책임 | 2023.08.30 | 149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10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64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7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6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며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로서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12개월이상 고용된 요건을 충족하나 소정급여일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 했는지? 재취업 사업장이 최후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