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팅 2023.08.18 18:28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센터인데 직원 중 한명이 허위로 일을 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확인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났고 직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부정수급한 직원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정수급한 직원에게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급을 하실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연차로 소진하고 소진할 연차가 없으면 나머지는 급여로 환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근거서류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그리고  따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식에 들어가 내용이나 혹은 다른게 더 필요한게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지급받은 임금액은 민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임금명목의 금품 반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반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해당 부당이득금을 사업주 계좌에 일정 기간을 정해 반환하도록 합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2024.06.03 83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5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128
기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05.21 282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200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65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00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41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587
기타 급여 축소 신고 2024.01.28 421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220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54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41
기타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4.01.07 497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474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96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56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21
»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