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망또 2023.10.16 17:14

입사일 : 2020. 11. 01 

퇴사일 : 2023. 10. 31

입사일기준 연차 산출됩니다. 

2020. 11. 01 - 2021. 10. 31  : 신규 11개소진 

2021. 11. 01  : 15개발생

 

2021. 11. 01 - 2022. 10. 31 : 15개소진

2022. 11. 01 : 15개 발생

 

2022.11. 01 - 2023. 10. 31 : 15개 중 잔여 연차 7개 남음

2023. 11. 01 : 16개 발생

 

퇴사일이 2023. 10. 31이면 2023. 11. 0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는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년도 재직일에 부여하므로 입사일이 11.1 이라면 2022.11.1~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3.11.1에 발생하는바 2023.11.1에 재직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0.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9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478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7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103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559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51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25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55
»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11
기타 수 당 1 2023.10.13 185
기타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2023.10.12 256
기타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2023.10.12 257
기타 개인이 선처리한 회사비용(소모품 선구매)의 미정산 1 2023.10.04 220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6
기타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2023.09.26 334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2023.09.21 81
기타 휴게실 사용 규칙 2023.09.15 275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9
기타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1 58
기타 전보발령 범위 2023.09.07 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