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나요?

 

단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월별 출입 인증 자료를 현재 보관중에 있는데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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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임금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임금대장등과 함께 3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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