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나요?
단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월별 출입 인증 자료를 현재 보관중에 있는데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나요?
단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월별 출입 인증 자료를 현재 보관중에 있는데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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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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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9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92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54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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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324 | |
기타 | 피복비 공제 | 2023.11.30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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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임금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임금대장등과 함께 3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