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mihi 2023.11.28 15:27

 

 

본 회사 제규정에

3급 이상 일반직원 및 의사 중 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9%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3급으로 승급이 되었는데 직종은 간호사 직무는 보건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자 1명을 필수로 두어야하는데 

보건관리자도 보직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2024.01.02 206
기타 감단직 사업체에서... 2023.12.30 278
기타 도배임금체불 1 2023.12.26 162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85
기타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2023.12.13 196
기타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2023.12.12 210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453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317
기타 피복비 공제 2023.11.30 493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95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401
기타 연말정산 관련 2023.11.29 372
» 기타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8 84
기타 경력산정 문의 2023.11.27 171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452
기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2023.11.22 1414
기타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48
기타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2023.11.20 196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87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