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26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19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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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227 |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56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56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608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339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410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 | 2024.01.26 | 213 | |
기타 |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 2024.01.23 | 245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401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4 | |
기타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 2024.01.18 | 146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4.01.18 | 35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439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282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8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91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52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425 | |
기타 |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4.01.07 | 473 | |
기타 |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4.01.04 | 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