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한사자 2024.01.16 18:12

*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241월 근무표입니다.

 

교대근무제로서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주간 / 주간,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순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간 근무 때 09:00 ~ 18:00까지 해서 실근로 기준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 근무 때 18:00 ~ 09:00까지 해서 실근로 기준 13시간을 근무합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 40시간 249시간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어 58시간이 되는 주가 있어 그 주에 8시간의 휴무를 하고

부족한 8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추가근로를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매우 불편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질문

1.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2, 3개월 이내, 이후 등 어떻게 도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준비해야할 행정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연장근로를 서게 된다면 연장근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401월 근무표

 

실근로

12/30

12/31

1

2

3

4

5

6

 

1

야간

(13H)

비번

휴무

주간

(8H)

주간

(8H)

야간

(13H)

비번

42

 

7

8

9

10

11

12

13

 

1

주간

(8H)

주간

(8H)

주간

(8H)

야간

(13H)

비번

휴무

주간

(8H)

45

 

14

15

16

17

18

19

20

 

1

주간

(8H)

야간

(13H)

비번

주간

(8H)

주간

(8H)

주간

(8H)

야간

(13H)

58

 

21

22

23

24

25

26

27

 

1

비번

휴무

주간

(8H)

주간

(8H)

야간

(13H)

비번

주간

(8H)

37

 

28

29

30

31

1

2

3

 

1

주간

(8H)

주간

(8H)

야간

(13H)

비번

휴무

주간

(8H)

주간

(8H)

4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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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8시간+12시간의 연장등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1주 52시간+연장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주 단위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있는 주를 포함 2주마다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3) 3개월 단위의 경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등을 기재하여 서면합의를 해야 시행가능합니다. 

     

    4)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2주단위인 경우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3개월 단위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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