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 2024.01.18 11:29

결혼 후 부산에서 울산으로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동할예정입니다. 현재 본인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근무한지는(고용보험에 가입된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23년 9월9일 결혼식은 치뤘고 아직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아마도 24년 2월 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울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의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남편이 출퇴근하고 있는중입니다. (원래 울산에서 살다가 10개월정도 부산에서 잠시 살고있음)  24년 2월 말 쯤 울산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전입신고해서 같이 이사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이 되어서 일하기 어려워 3월 중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본인근무지 부산 배우자 자영업 가게 울산) 
2월초 부산에있는 배우자집에 전입신고해서 본인세대원으로 등록 -> 2월초 혼인신고-> 대출실행 후 3월초 울산으로 이사예정 -> 3월 초 배우자와 본인 울산으로 전입신고  -> 3월 말 퇴사예정 ->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1) 배우자와 거소지가 달라야 하며,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배우자의 거소지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귀하의 통근상의 불편에 대해 상쇄하는 조치로서 교통비의 지급이나 기숙사의 제공, 통근 버스의 제공등이 이뤄지지 않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3월말 퇴사시점에서 배우자가 울산으로 거소지를 이전한 상태여야 하며 귀하가 배우자의 거소지에 거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전입신고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후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2024.06.03 84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5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129
기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05.21 283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200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65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01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41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587
기타 급여 축소 신고 2024.01.28 421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220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4.01.18 354
»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441
기타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4.01.07 497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474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96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57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21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