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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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102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40 |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14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8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95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77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92 | |
기타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 2024.03.06 | 168 | |
기타 |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 2024.03.05 | 241 | |
기타 | 휴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4.02.28 | 130 | |
기타 |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 2024.02.28 | 214 | |
기타 | 사내pc보안점검 사유로 개인pc감시 | 2024.02.26 | 225 | |
기타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 2024.02.26 | 223 | |
기타 |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 2024.02.21 | 211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93 | |
기타 | 콜센터 인센티브 | 2024.02.20 | 149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38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206 |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 2024.02.14 | 402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