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대학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4개월차)
★ 질문사항
- 대학교 내 교원(교수) 동계 워크숍으로 1박 2일 가는곳으로 지원을 가게되었는데 출장비를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정산이 되는 부서에 물어보니 원래 학교는 출장비 지급 하지 않았고 대학교 행사로 인하여 가는것이라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자차로 가도 안나오냐 물어보니 자차로 왜 가냐고 되묻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 질의시 원래 학교는 그랬다. 그런적이 없다라고만 합니다...
1. 1박 2일로 가는데 출장비 지급이 안되는게 맞습니까?
2. 자차로 가지 못하게 막을 권한이 학교측에 있는겁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든 제가 말해줘야 하는겁니까?
3. 학교에서 근무상이면 9~6시까지인데 6~다음날 아침까지는 초과근무인데 그걸로 말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