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업장 포함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상황
1) A회사와 B회사(생산공장)가 있습니다.
2) 두 법인의 행정상 대표자는 같습니다.
3)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있고, 등기상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4) 실제 두 회사의 업무 지시와 사업장 장소 등 모두 다릅니다.
5) A회사 (상시근로자 80~90) / B회사 (상시근로자 10~20)
■ 문의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인원 산정 시 A회사만 내부 인원만 산정해서 신고 / B회사는 B회사 내부 인원 산정하여 따로 신고
2) 행정상 대표자가 같아 A회사와 B회사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가 혼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