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50대초반 여성으로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은 집에서 재활중에 있읍니다.
회사는 24년2월27일~4월26일까지 유급병가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유급병가이므로 3월달 월급이 기본달(3,130,000원) 대비 50% 나올걸로 예상했는데, 월급이 33%원만 나와 당황스럽네요.
회사에 확인해 보니,
월급 3,130,000원으로 1일 병가 단가(59,900원)를 산출하여 기본월급에서 31일X59,900원을 계산한 1,856,900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읍니다.
1. 1일 병가 단가 계산을 할 때는 Working Day을 이용하여 (약209일) 계산하고, 병가로 월급을 공제할 때는 31일(토,일요일 포함)하여 공제를 하였다는데, 왜 토,일요일을 공제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일요일은 원래 근무를 하지 않는휴일이므로 공제에서 빠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3. 회사 담당 직원은 병가를 두달 연속으로 낸 상태이므로, 토,일요일도 병가 단가 공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병가를 월~금요일까지 매주 내면 토,일요일 병가 공제를 하지 않는건가요?
한번 확인해 주심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회사 규정에 의한 병가월급공제 보다는 일반적인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병가월급공제방법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