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구냥 2024.04.03 15:47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력은.. 2021.06.14 입사 2024.03.29

퇴사 2023.08.01~2023.10.29 출산휴가 2023.10.30~2024.07.31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복직없이 2024.03.2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연차 촉진 제도는 있으나 연차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며,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23년 0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떻게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7.31까지 미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98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125
»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9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52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177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119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520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99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94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4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86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33
기타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3.12 175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68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7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54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21
기타 휴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02.28 124
기타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2024.02.28 198
기타 사내pc보안점검 사유로 개인pc감시 2024.02.26 1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