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즈하 2024.04.09 10:17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및 법령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등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급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71
» 기타 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17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53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88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810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을 토대... 2023.06.28 1321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 1 2023.06.13 586
기타 해외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03
기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2023.05.18 471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1014
기타 괴롭힘금지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1
기타 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29
기타 온라인 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48
기타 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87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기타 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415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12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78
기타 온라인 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5
기타 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