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안빠빠 2024.04.17 11:05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6 ~ 2024.03.05 육아휴직

2. 2024.03.06 복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

 - 통상근무(하루8시간/주40시간) 육아기단축근무(하루 4시간/주20시간)

3.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전까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상기와 같은 내용일때 금년도 연차 및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라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23.1.1~3.5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는 정상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알지 못하니 몇년차 연차휴가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차에 15일 부터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이 부여됩니다.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3.6 복귀한 시점부터 사용가능합니다.

     

    3) 2024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24.1.1~3.5까지 계속근로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3.6 복귀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였는바 해당 기간 2024.12.31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무시 2025.1.1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서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되나 하루 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이지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보상은 4시간의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막는 회사 new 2024.06.07 37
기타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 2024.06.05 39
기타 연차수당 2024.06.05 52
기타 단체협상 문구 2024.06.05 40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1일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발생시 2024.06.03 87
기타 건강검진 공가, 연차 가능 기준의 애매한 부분 질문 2024.06.03 75
기타 야간근무 2024.06.02 73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6
기타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2024.05.31 97
기타 단체협약 2024.05.31 79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130
기타 아파트 전기검침 수당 2024.05.24 95
기타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2024.05.23 91
기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05.21 287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2024.05.20 195
기타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2024.05.19 66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102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09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72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