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00.5.20일이고 2024.3월말까지 정상근무하였습니다. 이후는 매주1일 출근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는 2024.5.20일에 2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4월부터는 일주일에 4일은 연차소진하고 1일만출근 해도요)
입사일은 2000.5.20일이고 2024.3월말까지 정상근무하였습니다. 이후는 매주1일 출근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는 2024.5.20일에 2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4월부터는 일주일에 4일은 연차소진하고 1일만출근 해도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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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35 | |
기타 | 아파트 전기검침 수당 | 2024.05.24 | 55 | |
기타 |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 2024.05.23 | 73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24.05.21 | 175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128 |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55 |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85 | |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70 |
기타 |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 2024.05.08 | 61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28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91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80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21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70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 2024.04.19 | 194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1 | 2024.04.19 | 117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17 | 226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293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100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240 |